"같은 금융상품이라 하더라도 고객마다 거래은행마다 세후 수익률이
달라진다" 예전에는 생각할수 없었던 이같은 변화가 금융자산소득
종합과세이후에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동일한 금융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이 이자소득세를 떼고 난후 받는
원리금이 같다. 세금은 똑같이 이자소득의 20%이기 때문. 종합과세는
이같은 금융상품의 동질화를 더이상 허용하지 않는다.

같은 금리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종합과세대상자냐, 아니면 분리과세
대상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 결과적으로 세후 수익률에 차이가 난다.

더구나 양도차익에 세금이 없는 주식의 메리트가 예전보다 더 부각되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선택권이 있는 장기채권을 어느 정도 사느냐에
따라 세금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같은 변화는 종합과세가 실시되는 96년이후 금리자유화가 지금보다
확대되면서 가속될 전망이다.

이미 정부는 내년초부터 1년이상 2년미만 은행예금의 금리를 당초 계획
보다 앞당겨 자유화하겠다고 밝혔다.

금리가 같더라도 사람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다 금리자유화도 확대돼
이래저래 자산운용기법의 일대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가장 큰 변화가 세테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테크는 부동산
을 사고 팔때 세금을 절약하는 기법정도로 간주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자산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세테크를 들수있습니다.

한정된 돈으로 어떤금융자산에 투자하는게 세후수익률이 가장 높을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한 시중은행지점장은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상품의 금리와 세금을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간 금융자산소득이 4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거액
예금주들은 이같은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낭패를 볼수도
있다.

금융기관들의 대응도 시급하다. 특히 종합과세로 예금흡인력이 다소
약해진 은행권이 바빠졌다. 은행들은 종합과세방안이 발표되자 우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의 예금이동가능성은 차지하고라도 은행권에 불리한
내용이 적지않다. 장기예적금의 이탈가능성이 그첫째 불만이다.

또 이달말까지 가입한 사람들에게 인정한 세금우대시한을 은행상품의
경우에는 최장 3년(97년 9월까지)으로 못박으면서 장기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해선 만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인정한데 따른 불형평이 은행권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장기예적금은 2-3년후 이자를 한몫에 받음으로써 고객들이 가입을
회피할 소지가 있다.

1년이하로 이자를 받을 경우 분리과세될수 있는 고객이 상품의 성격상
2-3년후 이자를 한꺼번에 타는 바람에 종합과세로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된다면 이들 상품에서 이탈할수 밖에 없다.

은행들이 장기예적금에 대해장기채권처럼 25%분리과세를 허용하거나
가입기간중 이자소득을 나눠 세금을 물리는 "연분연승"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우려에서다.

"바뀐 세제에 은행이 적응해야 합니다. 금융자산관련 세금이 완전히
바뀌는데 금융기관이 가만히 있을 경우 도태될수 밖에 없습니다. 은행도
세제개편에맞춰 새상품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또 거액예금주들을 관리
할수 있는 노하우도 개발해야 합니다"(강만수재무부세제실장)

강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은 금융여건및 금융기관의 변화도 겨냥한 만큼
은행들도 고객관리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5일 추석을 앞두고 선물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결의한 전국은행장
회의에서도 금융종합과세관련, 은행의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은행연합회가 은행실무자들과 함께 연구검토한 내용들을 은행장들에게
보고하고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들을 거론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역시 새로운 세제에 적응한 다양한 수신및 신탁상품
개발등이었다.

은행연합회의 노형권상무는 이와관련,"새로운 상품하나를 만들더라도
세금을 잘아는직원의 손을 거치도록 해야 고객의 수요를 창출할수 있다"
며 "은행들이 앞으로는 세제전문가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금주는 새로운 재테크기법을, 금융기관은 새로운 고객관리기법을 개발
토록하는 종합과세. 96년시행을 목표로 주사위는 던져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