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오는 3일 전경련회관에서 회장단회의를 연다.

전경련회장단의 정례회동은 지난 7월의 제주도 세미나,8월의 하기휴가등으
로 연기,3개월만에 이루어지는 셈이다.

전경련은 이날 회장단회의에서 공정거래법개정안,정부의 신산업정책발표등
으로 빚어진 정부와 재계간의 갈등해소방안등을 중점논의한다.

전경련은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규제가 개방경제시대의 부담요인이라는 점을
감안,정부의 경제관련규제완하실적평가,세게무역기구체제하의 정부와 기업의
과제등도 주요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