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상표등록을 거절할 때 출원인에게 거절사유를 구체적으
로 명기한 거절이유통지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특허청은 민원인의 편의와 심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형화돼
있는 거절이유서의 전산출력 내용을 수정, 보완해 출원인이 거절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심사업무를 개선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특허청의 이번 조치는 출원인에게 통지되는 거절사유가 포괄적,
추상적이어서 정형화된 거절이유만으로는 출원인이 거절내용을 정
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변리사회 등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