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난8월17일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 특별할증제도란.

답)=우리나라는 미국 일본등 교통선진국에 비해 교통사고율과 치사율이
매우 높아 지난해에만도 자동차보험에서 8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따라 손해보험업계는 사고를 내지않는 대부분 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하지 않고 사고를 많이 내는 불량가입자에겐 보험료를 추가시켜 안전
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유도하고 사고자와 무사고자간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을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종전의 특별할증(보험료인상)대상범위를 확대
했다.

특별할증대상은 최근3년간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낸 보험료보다 받은
보험금이 1.2배이상으로 월등히 높은 업체에 대해서 보험사가 10-50%범위내
에서 보험료를 할증할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문)=3년간 한번 경미한 사고를 낸 사람도 특별할증을 받게 되는가.

답)=모두 특별할증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가변운 사고를 낸
사람은 할증대상에서 제외된다.

첫째 최근 3년간 벌점이 0.5점사고를 일으킨 가입자는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지 않는다.

0.5점사고는 인사사고가 아닌 보험금이 50만원미만의 물적사고를 낸 경우를
말한다.

둘째 3년간 사고벌점 합계가 1점인 운전자로서 계약직잔 연도에는 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도 할증대상에서 빠진다.

벌점 1점은 50만원을 초과하는 물적손해사고나 운전자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다친 사고, 또는 남을 다치게한 부상사고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13-14급의
경상일 경우이다.

13.14급 상해는 8일이내 입원치료나 17일이내 통원치료로 완쾌될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 손해보험협회 제공 723-6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