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는 선사들의 선박 취득세와 재산세를 50%이상 감면해주도록
돼있는 현행 지방세법 내용을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유지시켜 주도록 내무
부 교통부 해운항만청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3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중 취득세 재산세 공동소방시
설세등 50%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끝남에 따라 국내 선사들이
매년 50억원씩지불하던 지방세액이 두배인 1백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선사들의 국제경쟁력약화와 영업활동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이 협회는 또 비슷한 종류의 국제운송수단인 항공기의 경우 종전에는 취
득세를85% 감면해주다가 지난해말 부터는 무세로 전환된 점을 들어 선박에
대한 50% 감면혜택은 존속시켜주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어느 정도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