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일부터 화장품,가전제품,건축자재,의류업종을 중심으로 무자료
거래 혐의가 짙은 도매,할인매장,대리점사업자,기성복 제조판매업자 4백42
명에 대한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에 들어갔다.

조사기간은 9월 한달 동안이며 주로 서울등 6대 도시와 수도권지역의 사업
자가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이번 조사는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를 앞두고 과
세기반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11월께 하반기 2차 특별조사를 실
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