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짜 실명제가 실시된다. 오는 96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금융계는 본격적인 실명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작년 8월12일
실시된 실명제는 금융거래를 실명화에 하는 수준이었다.

예금주의 얼굴만 밝혀낸것. 예금주의 얼굴이 드러났지만 이들이 벌어들인
이자나 배당등에 대해선 규모의 과다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득의 많고적음에 관계없이 똑같은 세율체계는 공평과세의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다. 96년부터 시행되는 종합과세는 바로 공평과세를 겨냥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실명제의 가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금주들이 바짝 긴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종합과세이후 금융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구체적으론 돈이 어디로게 움직일지를 예상해본다.

< 편 집 자 >
********************************************************************

재산세문제를 주로 자문하는 강남의 최모세무사사무실에는 요즘 전화문의
가 부쩍 늘고있다.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하게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부터
금융기관에 넣어둔 예금을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지를 묻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종합과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론, "세금"을 좀
아는 사람들도 종합과세를 불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종합과세를
실시하는데도 지금처럼 금융기관에 예금을 해야하는지를 불안해하며
뭔가"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합니다"(최모세무사)

예금주들의 문의전화를 받는 것은 비단 최모세무사만이 아니다. 거액의
개인예금이 비교적 많은 후발은행중심으로 은행점포에도 종합과세이후
대책을 찾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이들이 탈출구를 찾아나서려는 것은 종합과세가 곧바로 세금부담증가로
이어지기 때문.

단순화시켜 금융자산소득이 연간 5천만원인 경우 종합과세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15%분리과세(96년세율)를 적용받아 7백25만원만 세금을 내면
되지만 종합과세로 세금이 2백75만원 늘게 된다.

금융소득 5천만원중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4천만원까지는 15%(세금
6백만원), 나머지 1천만원은 40%(소득세최고세율가정,세금 4백만원)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발표한 종합과세대상은 이자나 배당등을 통해 벌어들인 연간
금융자산소득이 부부합산기준 4천만원초과로 상당수 월급쟁이들로서는
만져보기 어려운 규모다. 4천만원의 소득을 올리려면 금리를 연10%로
잡을 경우자산이 4억원을 넘어야 한다.

이정도의 돈은 평생 일해도 모으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벌써 부터 종합과세를 두려워하는 사람역시 적지않다.

재무부추계로는 4억원이상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약10만명
(96년기준)에 달한다. 이는 91년 소득을 토대로 96년 대상자를 추정한
것이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1백조원정도로 재무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총액 3백48조원(94년3월말기준,한국은행
의 자금순환분석자료)의 30%정도에 달한다. 종합과세대상금액을 점차
낮추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과세대상자나 대상금액은
확대될수 밖에 없다.

금융자산소득종합과세와 함께 면세나 5%의 저율분리과세저축상품에 대한
세율도 10%(97년)로 올라가게 돼 서민들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직접적으로는 종합과세대상자인 10만명정도,간접적인 파급효과를 감안
하면 금융자산을 조금이라도 갖고있는 사람들 모두(2천만명정도)가
종합과세이후의 자산운용방식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이 온 것이다.

금융시장의 생리는 매우 민감하다. 요즘들어선 0.1%의 금리차이에도
뭉칫돈이 옮겨 다니는 상황이다.

종합과세는 거액의 예금주들에게 묵직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늘어나는 세금부담을 감수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계속 맡겨야 할지,
아니면 좀더 수익이 나은 대체수단을 찾아 돈을 빼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종합과세를 피하기위해 돈이 움직인다면 금융시장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돈의 행로에 따라서는 경제전반에 까지 파급효과가
미친다.

금융기관들도 변화의 물결에 휩싸이게 된다. 예금의 이동을 민감하게
체크해야 하고 이를 막기위해 다양한 상품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
30일 재무부와 은행전무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종합과세이후 금융기관의
대응방안이 핫이슈로 다뤄졌다.

종합과세이후 돈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금융종합과세는 금융시장에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것이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