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한이헌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주택공사
가 인수키로한 한양을 합리화업체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한양을 합리화업체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주택공사의 인수가
불가능해져 5천여개 하청업체의 연쇄부도를 초래하고 아파트 입주가 차질을
빚는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이같이 결정했다.

이를위해 현재 한양을 합리화업체로 지정하되 앞으로 다른 기업에 대해서
는 합리화지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합리화지정기준을 마련,정기국회전에
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양케이스가 <>산업구조조정 <>계열기업정리<>은행부실채권정리등
3가지 합리화지정요건중 은행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
다고보고 89년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던 규정을 수정키로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한양을 합리화업체로 지정하는 대신 한양이 신도시에 개발용으로 확보한
토지를 비롯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처분토록 하는등 상업은행과 주공이 협의
해 자구노력을 추진토록 했다.

한양은 지난해 5월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졌으며 올 6월 주택공사가 인
수하기로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과 합의하고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해줄 것
을 정부에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