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회원가입과 탈퇴를 제한하는등 불공정행위를 하고있는 1천5백개
각종 협회와 단체의 진입장벽을 철폐하기로 하고 우선 1차로 무역협회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등 48개 단체에 이를 시정토록 지시했다.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위원장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는 3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20차 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단체.협회및 공기업
관련 43개 규제완화과제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사업자의 가입.탈퇴를 제한하고 있는 무역협회 숙박업중앙회
유가공협회등 9개 단체에 대해 법령 또는 정관을 개정해 이를 개선토록
했다.

또 기존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해 신규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이용사중앙회 미용사중앙회등 8개 단체에 정관상의 관련조항을 개정토록
하고 보수수준을 강제로 준수하도록 한 공인회계사회등 3개 단체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유가공협회등 9개단체에 대해서는 증명발급 자료제출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회비등의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세무사회등 17개
단체는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지시했다.

회원사의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대한잠사회 등 3개 단체와
회원사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는 타이어공업협회등5개 단체에 대해서도
근거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들 단체와 소관부처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해 이행토록 하되
이를 지키지 않는 단체나 협회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홍삼류와 홍삼제품의 판매를 자유화하기로 하고
담배인삼공사의 홍삼류 판매인 지정제도와 홍삼제품 판매업 등록제도를
폐지하는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민간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공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가스공사에 대해 납기내에 가스요금을 납부하기 않은 도시가스사업자
등 수요자가 예치하는 보증금에 대해 적정이자를 지급토록 했다.

한편 방송광고시간조정등 광고분야의 규제완화는 공보처의 반대로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9월초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