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납세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잘못 계산해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했을 경우 1년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수 있는 경정
청구권제도를 도입,많이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수 있게된다.

또 연간매출액이 1억5천만원이하인 영세사업자 50만명도 금융기관에 개
설된 예금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자동이체방식으로 납부할수 있게되고
공장이나 매장등 사업장이 2개이상인 기업은 주된 사업장에서 특별소비세를
총괄납부할수 있게된다.

26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납세절차간소화방안"을 경제
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위원장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의 심의를 거쳐 확
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간소화방안에서는 현재 매월 국세청에 제출토록 돼있는 이자.배당소득등
종합과세대상 원천징수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토록 하고 소득세 특소세 주세
등의 수정신고기간을 현행 6개월이내에서 최장5년까지 연장했다.

또 체납세액이 50만원을 넘더라도 세무서가 가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세금
을 낼수 있도록 하고 비업무용부동산보유명세서는 변동사항이 있을때 변동
분만 제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