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림축수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국제가격이 하락하여 국
내농어민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국내외가격차(TE)만큼을 관세로 부과하
는 것외에 TE의 3분의 1범위내에서 특별긴급관세를 추가로 부과할수있게 된
다.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대상물품은 정부가 GATT(관세및 무역에 관
한 일반협정)에 TE로 양허한 감자,옥수수,보리등 1백11개 품목이다.
또 정부의 관세부과에 불복하여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하급심결정이 법정
결정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제기기간이 하급
심 결정이 지연된 기간만큼 연장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사유가 소멸된 날로 부터 14일내에 청구하면 되는등 심사
청구, 심판청구,행정소송제기기간이 연장된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개정안을 마련, 26일 경제장관
회의에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