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로 수출된 우리나라 상품이 한국내에서 사전통관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러시아현지 세관에서 무더기로 통관보류조치를 당하고 있어 국내수출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러시아는 8월1일부터 한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사전
통관을 거칠것을 요구, 이를 거치지 않은 수출품의 대부분을 통관보류시켜놓
고 있다.
이에따라 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톡등 현지 세관에 현재 약 2천개의 컨테이
너가 보세운송 및 통관이 보류된채 발이 묶여있다.

수출업체 대부분은 8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전통관제도를 거의 이용하
지 않고 있어 보스토치니항등에서 컨테이너당 하루에 2백달러의 보관료를 물
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정부는 통관상 부조리방지와 관세수입확보 저질상품의 자국내 유입을
막기위해 지난6월 열린 한.러 세관협력회의에서 8월부터 한국수출상품에 대
한 사전통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었다.
이를 거치지 않은 물품은 일단통관보류 조치되며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반
송된다.

현재 국내에서 대러시아 수출품에 대한 사전통관업무를 하는 업체는 ITS사
한곳으로 수출업체들은 이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안된 관계로 대부분 사전통
관을 거치지 않고 러시아에 물건을 실어내고 있다.

실제 25일까지 사전통관을 거친 품목은 28건 1백30만달러어치로 같은기간중
러시아로 수출된 상품의 2-3%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