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공이 승합차 신규개발을 위해 일본 미쓰비시자동차로부터 들여
오기로 한 7인승 미니밴 기술도입과 관련, 상공자원부가 우회적인 "불허"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자원부의 이같은 "방침"은 미제처리상태인 삼성중공업의 승용차사업
진출 계획에 대한 "우회견제구"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관련업계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해주 상공자원부 제2차관보는 24일 "현대정공의 미니밴 기술도입신고
문제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미니밴은
보기에 따라 승용차로 분류될 소지가 있어 현대정공의 단순한 승합차 차종
다양화가 아니라 사실상의 승용차사업 신규진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는 것아니냐"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차관보의 이같은 "해석"은 현대정공이 하루전인 22일 "미니밴 승합차
생산관련 입장표명"이란 발표문에서 "이번주 안에 미쓰비시자동차가 개발한
7인승 미니밴 "샤리오"의 기술도입신고서를 상공자원부에 내겠다"고 밝힌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대정공측은 "샤리오"모델이 승용차(6인승이하)가 아닌 엄연한 승합차로
정부가 기술도입을 막을 명분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현대정공 관계자는 "샤리오 모델도입은 현재 생산하고 있는 4륜구동
"갤로퍼"모델에 이어 국내 자동차업체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틈새시장을
겨누겠다는 사업구도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시기가 문제일 뿐 조만간
기술도입신고서를 제출해 이 문제를 조기매듭짓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현대정공이 기술도입신고서 제출을 "강행"할 경우 이를 반려
시킬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샤리오 모델은 형식상 엄연한 승합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공자원부의 고민은 "보기에 따라서는" 승용차라는 시비를 일으킬
수도 있는 샤리오 모델도입을 허용할 경우 삼성중공업의 승용차기술도입도
거부할 명분을 찾기 어렵게 된다는데 있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따라서 상공자원부에선 지난6월 삼성중공업의 닛산승용차기술도입 때와
같이 우회적으로 "신고서제출 자체를 막는" 편법을 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상공자원부는 차관 기계소재국장 수송기계과장등 관계자들이 현대
정공측 사장단 임원등을 "각개격파"식으로 설득하고 있다는 전언도 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