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양도성예금증서(CD) 8억5,000만원어치를 변칙 실명전환해준 혐의
(업무방해)로 불구속기소돼 징역1년6월을 구형받은 배진성 전동아투자금융
전무(55.현동아렌탈부회장)가 2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형사지법 8단독 조승곤판사는 이날 배전전무가 양도성예금증서의 통장
보관도 금융거래가 아닌 "단순보호예수"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고 실명
전환당시 그내용이 긴급명령에 위반됨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배전전무는 작년 8월16일 고객 이모씨 소유의 가명계좌에서 양도성예금
증서 8억5,000만원어치를 빼내 이씨의 다른 실명통장에 실명제실시전날짜로
소급해 넣어줬다.

당시 이사건이 긴급명령위반혐의로 적발돼 배전전무를 포함한 동아투금
임직원 6명이 검찰에 고발됐었다.

이중 4명은 무혐의로 판정됐고 1명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유일하게
기소됐던 배전전무가 이번에 무죄선고를 받아 "명예"를 회복한 것이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