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자국항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들에 대한 항만
입항톤세를 크게 인상키로해 우리나라 국적선사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해운항만청및 업계에 따르면 미의회가 최근 입항세 인상및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지급보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부의 해운 조선 보조프로그램
을 2백63대 1백53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미국내 항만의 입항톤세가 종전의
t당 27센트보다 41% 인상된 38센트로 확정됐다.

또 입항톤세의 징수횟수도 선박당 매년 5항차에서 25항차까지로 확대,
외국선사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국적선사들의 미국 항만 입항톤세 부담은 연간 60~70%
가량 늘어나게 됐다.

한진해운 현대상선 조양상선등 3대 원양 컨테이너선사를 비롯 범양상선
유공해운 거양해운등 미국행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국적선사들은 지난해
모두 약3백80만달러를 입항톤세로 지불했으나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에는
연간 6백만달러이상을 징수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입항톤세의 인상보다는 징수횟수를 25차례 입항때까지
확대한 것이 더 부담이 된다"며 "운임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미정부는 그간 미주에서 자국항으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t당
9센트, 기타지역의 선박에 대해서는 27센트의 입항톤세를 징수해 왔다.

미정부는 입항톤세를 재원으로 13억달러의 해운산업 지원기금을 조성,
앞으로 10년간 APL 시랜드등 미국 선사들에 대해 매년 척당 2백1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