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 각종 컨설팅업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소득세 신고납부제 도입을
앞두고 그동안 과표양성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들의 수입금액
현실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부가세 면세사업자들에 대한 소득세관련 세무조사를
종전에는 소득세신고기간(매년5월)이 끝난 직후 착수했으나 앞으로는
연중 수시로 실시하기로했다.

또 경영컨설팅업 각종학원등 신종 호황업종에 대해서는 지난5월 소득세
신고상황을 면밀하게 분석,최근 업황등에 비추어 신고수준이 미비할 경우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했다.

이와함께 연간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을 넘으면서도 신고기준율을 적용,
수입금액을 줄여 신고한 위장면세사업자를 사업자등록점검등을 통해
철저히 가려내기로했다. 특히 50평이상의 아파트나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위장면세여부를 조사키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96년 종합과세가 이루어지면 이자 배당소득자들의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면세사업자들의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않아 조세형평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소득세 신고납부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도 부가세 면세
사업자들에 대한 집중관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부가세 납세자의 경우 1년에 4번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반면 면세
사업자들은 1년에 한번만 신고하게 되어있어 이들의 정확한 수입금액
추계가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