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법대로 세금을 내는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는 대신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처벌과 추적기능은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문] =경정청구권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답] =세금을 신고한 뒤에 변경사유가 생기면 1~6개월 안에 수정신고를
할수 있게 돼있다. 하지만 세금을 잘못해서 더냈더라도 일단 수정신고
기간을 넘기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없다.

이를 감안해 세금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경우엔 신고후 1년안(사유발생일
로부터 2개월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문] =세무조사는 지금도 사전에 통지하고 있는데.

[답] =3일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밀이 누설된다는 이유로 대부분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7일전에 통지를 하도록 했다.

또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문] =세금계산서도 불필요하게 많이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답] =지금은 3매를 발행해 2매를 교부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2매만
발행해 공급받는 측에 1매만 교부하면 된다. 세무서에는 매입매출처별로
합계해논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되도록 했다.

[문] =자료상도 처벌을 받게된다는데.

[답] =지금은 법적근거가 없어 자료상에게 자료를 구입해 탈세하는
사업자만 처벌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실제 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이를 알선.중개
하다 적발되면 2년이내의 징역(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2배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문] =각종 세금에 대한 과세시효(부과제척기간)는 얼마나 늘어나는가.

[답] =지금은 상속세와 증여세만 10년간 추적할 수 있게 돼있으나 내년
부터는 세목에 관계없이 조세를 포탈한 모든 경우에 10년간 과세가 가능해
진다. 단순한 신고요류에도 5년동안 추적과세가 가능토록 했다. 동시에
공소효도3년에서 원칙적으로 5년으로 늘렸다.

[문] =기업들이 장부를 보관하는 기간도 늘렸다고 하는데.

[답] =2년이내에 장부를 파기하거나 소각했을 땐 징역이나 벌금을 물릴수
있게 돼있는데 이 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