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96년부터 부부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
득등 다른 소득에 합산해 종합과세된다. 또 소득세율이 5~45%에서 10~40%로
조정되고 양도소득세와 상속및 증여세 최고세율이 10~15%씩 인하된다.

내년부터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32%에서 30%로,특별소비세율은 10~60%에서
10~25%로 인하되고 부가가치세 면세점이 연간매출액 6백만원에서 1천2백만
원으로 확대된다.

18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4년세제개혁안"과 12개관련세
법개정안을 마련,당정회의와 세제발전심의회(위원장 김상하대한상의회장)에
올렸다. 관련세법은 올해 정기국회의결을 거쳐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재무부는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기준금액을 부부합산으로 4천만원으로하고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천만원이하의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원
천징수세율(현행 20%)을 96년에 15%로 낮춘뒤 97년엔 다시 10% 인하키로 했
다. 세금우대저축은 개인연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제외하곤 97년에 모두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온 3년이상의 장기저축성보험차익도 종합과
세하고 채권을 실물로 보유할 경우엔 이자소득을 40%의 최고세율로 분리과
세토록 했다. 주식매매차익에대한 과세는 98년이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맞춰 소득세 최저세율을 5%에서 10%로 인상
하되 각종공제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해 근로소득세면세점(4인가족기준)을 현
행 5백87만원(월49만원)에서 1천57만원(월88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세율
조정과 공제한도확대로 근로소득세 부담은 평균 20%정도 줄어들 것으로 재
무부는 분석했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공제한도를 법정상속분 범위안에서 최고8억원으로 대
폭늘리고 증여세 배우자공제한도도 기본공제 5천만원(현행3천만원)에 결혼
연수당 5백만원("3백만원)으로 크게 늘렸다.

법인세는 과표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세율만 낮추고 공공법인및
협동조합에 대한 세율은 강화했다.

한편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위해 국세과세시효기간을 현행
2~10년에서 5~10년으로 연장하고 자료상을 조세범으로 규정,2년이하의 징역
이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