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탁금은 조흥은행,서울시와 부산시금고는 상업은행,전국9개
도금고는 제일은행.

이처럼 특수기관의 예금에 대한 일부은행의 독과점은 계속돼야 하는가,
아니면 모든 은행이 참여할수있는 자율경쟁체제로 바꿔야 하는가. 이들
예금수혜대상에서 배제된 일부 시중은행들과 지방은행들이 던지는 물음이다.

조흥은행의 법원공탁금은 5천4백억원,제일은행도금고는 8천억원정도,상업
은행시금고는 서울과 부산을 합해 1조1천억원정도에 달한다. 은행간 예금
경쟁이치열한 지금같은 상황에서 보면 결코 적은 예금이 아니다.

이들 예금에 대한 세 은행독과점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란을 빚어왔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독과점해제를 주장하는 반면 이들 세은행은 수십년간
들인 공과 업무처리 노하우를 앞세워 현상고수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맞서왔다. 야측의 입장차이는 때로는 논쟁으로 비화됐고 때로는 소강상태로
빠지면서 그렁저렁하는 사이에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자율화확대로 은행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데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장선거(95년6월27일예정)가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선거전략과 맞물려
독과점의 유지여부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공정경쟁풍토를 조성하기위해서는 독과점을 해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방은행들은 연고권을 내세워 도금고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은행관계자는 이들 세은행이 최소한 예금면
에서는 다른 은행들보다 훨씬 유리하다며 이들 특수기관예금에 대해 모든
은행들의 참여를 허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푼의 예금이 아쉬운
상황에서 다른 은행은 발도 못부치도록 예금의 독과점을 인정해서는 곤란
하다는 얘기다.

또 이들 특수기관예금은 해당 은행의 수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법원공탁금의 금리는 연2%로 낮다. 시금고와 도금고의 예금금리도
최근에는 높아지고 있으나 역시 담당은행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효자노릇"을 하고있다.

이때문에 이들 예금에 접근하지 못하는 은행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은행들은 이들 특수기관예금을 자율경쟁에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면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이 현상고수해야 한다고 내세우는 첫째 이유는 오랫동안 취급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들인 비용이다. 특수기관예금의 일부은행독과점은 실제로
역사가 길다. 조흥은행이 법원공탁금취급은행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1958년,제일은행이 도금고를 맡은 것은 1936년,상업은행이 시금고를
취급하기 시작한 것은 무려 80년전인 1915년이다. 이처럼 오랜동안 예금을
취급하면서 이들은 은행은 적지않은 비용과 인력을 투자했다. 시금고를
맡는 상업은행의 경우 연간 3천만건에 달하는 고지서를 효율적으로 처리
하기위해 "서울시 공금전산센타"를 지난 91년1월에 세우면서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쏟았다. 조흥은행이나 제일은행도 사정은 비슷하다.

두번째는 여러은행이 이들 기관예금을 맡을 경우 업무처리에 불편이 많다는
점이다. 공탁금수납은행인 조흥은행의 우찬목전무는 "공탁업무가 일반은행
업무와 별개로 소송등 법원관련 업무에 수반돼 발생하므로 업무처리가 복잡
할 뿐만 아니라 신속 정확을 필요로 하는 업무성격상 전문은행이 필요하다"
며 "만일여러 은행이 처리할 경우 공탁인만 불편을 겪을수있다"고 지적했다.

세번째는 도금고에 특수한 사정이긴 하나 여러은행으로 분산하는게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도금고를 맡으면 도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예컨대 경상북도의 경우 예금은 3백억원인 반면 대출은 1천억원이 나가있습
니다. 지방은행이 이같은 규모의 여신을 할수있겠습니까. 제일은행은 전국
의 9개도금고를 맡아 처리하는 만큼 일부 도의 여신수료를 충족시킬수 있습
니다"(제일은행 김동철상무) 세 특수기관예금의 독과점을 깨기 어렵다는
이같은 주장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점차 경쟁체제로의 전환바람이 불어 금융가의 핫이슈
가 될 것같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