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공사가 지급하는 광고대행수수료율과 관련,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방송광고공사가 단일안을 만들수 있을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문제는 광고대행수수료율의 차등화에 대해 계열광고대행사의 단체인
한국광고업협회와 비계열광고대행사의 단체인 한국독립광고회사연합회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데서 비롯된것이다.

현행 수수료율은 계열광고대행사의 경우 라디오 9% TV 7%이고 비계열독립
광고대행사에게는 라디오 TV 모두 11%이다.
한국광고업협회는 광고공사에 수수료율을 국제수준인 15%까지 올려줄것을
건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과 비계열로 차등지급하는 것은 불공정거래
라며이의 시정을 함께 요청했다.

한편 한국독립광고회사연합회는 수수료율을 인상하되 비계열광고대행사에
만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은 계열광고대행사와 모기
업간의 거래는 일종의 "내부자거래"로서 불공정거래이기때문에 계열과 비계
열간의 수수료율 차등폭을 더 벌려야 한다는것.

이처럼 이해가 엇갈리는 것은 광고업협회가 제일기획(삼성)엘지애드(럭키
금성)대홍기획(롯데)코래드(해태)등 대기업그룹의 계열광고대행사로 구성된
반면 독립광고회사연합회는 거손 나라기획 대보기획등 비계열광고대행사들
의 단체이기때문.

공정거래위는 지난11일 광고대행수수료율체계를 시정하려고 했지만 양측의
엇갈린 주장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대해 공사측은 1년안에 양측이
만족하는 방안을 내놓겠다는 대안을 내놓았고 공정거래위는 8월말까지 단일
안을 내놓도록 요구했다.

광고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떻게 불공정거래당사자인 방송광고공사가 조정
자로나설수 있느냐고 불쾌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어쨋거나 이번 방송광고대행수수료율 문제는 그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광고계에 파장을 미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나는 광고업협회와 독립광고회사연합회간의 의견조정이 잘돼 단일안이
마련되면 두단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촉진제가 될것이라는 점과 다른 하나는
공정거래위가 계열광고대행사와 모기업간의 거래를 "내부자거래"로 해석할
경우 광고계의 판도에 엄청난 회오리바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계열광고대행사가 "내부자거래"로 몰리지 않기위해서는 계열사의 광고유치
때에도 일일이 공개경쟁프리젠테이션을 가져야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
게다가 방송광고공사는 거래제한행위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광고주가 2개
대행사와 거래하던것을 8월부터 5개이내 광고대행사와 복수거래할수 있는
길을터주었기 때문에 광고대행사는 이래저래 치열한 광고주유치경쟁을 벌여
야될 전망이다. <김대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