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사전상속 등으로 탈세혐의가 짙은 2백20명이 국세청의
종합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또 투기우려가 높은 전국 20개 읍,면,동이
새로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으로 지정됐다.

국세청은 17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세정방향의
주요목표를 부동산 투기억제,탈세방지,세수확보에 두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군사시설보호 해제지역,대도시주변 준농림지역,각종
개발예정지역으로 토지가격이 오를 우려가 높은 경기도 파주군 금촌읍등
전국 20개 읍,면,동을 지난 1일자로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으로 추가 지정
했다고 이날 밝혔다.이에 따라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은 총 2백58개 읍,면,
동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또 전국 54개 조사반 2백54명을 총동원해 지난 10일부터 투기
우려지역내 부동산거래자 등 탈세혐의자 2백20명에 대해 종합세무조사에
착수,오는 10월12일 끝낼 예정이다.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투기우려지역내 부동산 거래자 26명*사전상속
혐의자 51명 *양도소득세 허위실사 신청혐의자 71명 *대규모 부동산 보유,
비상장주식 양도자 5명 등이다.

이들은 친.인척의 과거 5년간 부동산거래,자녀의 부동산 취득사항과 그밖
에 소득의 탈세여부까지 종합세무조사를 받고 있다.특히 기업주가 직접 또
는 임직원을 통해 기업자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등 탈세를 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기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결과,탈루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조사대상자가 금융실명
제,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검찰에 고발,형사처벌하고
은행에도 알려 대출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또 조사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과대,허위광고나 미등기전매 알선,자기매입행위 등으로
부동산투기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들도 허가취소 등 처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