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정에서 어린이등 교육용으로 많이 이는 개인용 컴퓨터
를 구입할때 광고에 표시된 가격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등 허위과장 광고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 소비자보호원이 최근 3개월에 걸쳐 12개 업체,15개
제품의 광고를 분석한 결과 본체와 모니터,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포함한 가격을표시한 제품은 삼보컴퓨터의 "뚝딱 Q" 하나에 불
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텍컴퓨터등 6개 제품은 본체 가격만, 한국 IBM의 멀티홈 PC등
3개제품은 본체와 모니터 가격만 표시했으며 대우통신등 3개 제
품은 본체에 부가가치세가 추가된 가격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
다.

금성사의 "그린 헬스"와 현대전자의 "솔로몬 그랜드 서브"는 아
예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부적절한 가격표시로 인해 소비자들이 개인용 컴퓨터를
구입할 경우 광고보다 13~79% 가량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것
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