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과 증권,보험 등 3개 감독원은 감사와 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다른 감독원 산하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6일 재무부에 따르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
가운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 3항의 내용을 확대
해석,은행감독원이 증권이나 보험사,증권감독원이 은행이나 보험사,보험
감독원이 은행이나 증권사에 대해서도 각각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수있
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현재 긴급재정명령에는 재무부장관,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증권감독원장
및 보험감독원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검사에 관해 필요한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비밀보장대상에서 제외한다고만 되어
있어 이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각 감독원이 다른감독원 산하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자료의 요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