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짜리 콜금리가 3년만에 다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금리 연25%를
두드릴 정도로 단기금융시장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지금같은
시장분위기라면 연25%이상의 금리가 형성될 법도 하지만 이자제한법이
이를 막고 있다.

이자제한법은 지난 62년에 제정됐다. 모든 금전대차거래에서 일정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적용하지 말라는 조치였다. 당시는 법 1조에서 최고
금리를 연 40%정했다.

최고금리가 지금의 연25%로 낮아진 것은 83년 12월16일. 법제정당시
연40%를 넘지않는 선에서 대통령령으로 최고금리를 정하도록 해 83년
12월16일 연25%로 최고금리를 결정한 것이다.

83년당시는 회사채수익률이연14.2%(평균)로 80년의 30.1%보다 낮아지는등
금리가 다소나마 안정세를 보였고 소비자물가는 80년초 30%에 육박하던
것이 3.4%로 뚝떨어지는등 경제가 안정을 되찾아가던 시점이었다.
이때문에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연25%로 낮춘 것이다.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는 모든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금융기관과 고객
과의 거래는 물론 사채거래도 이법을 적용받는다.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때
사채금리가 연25%를 넘는 것은 비일비재하지만 당국이 감시나 감독할수
없어 사실상 이법이 소용없다.

그러나 자금사정이 나빴던 70년대에는 사채거래에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이상으로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

금전거래와 관련돼 원리금을 금전으로 갚고 부족한 부분을 물품으로 갚을
경우 그물품값을 금전으로 환산, 실제 이자율을 따져 이자제한법위반여부
를 가린다.

애당초 물품을 빌렸을 경우에는 되갚는 물품이 아무리 많아도 본질적으로
금전대차거래가 아닌만큼 이법의 적용대상으로 볼수 없다.

최근 단기금융시장에 경색되면서 최고금리인 연25%로 콜자금을 빌려쓰는
곳은 주로 외국은행국내지점들이다.

이들이 빌려쓰는 콜자금규모는 많지 않지만 자력으로 지준적립을 하지
못할 경우 (엄밀한 의미의 부도) 예상되는 이미지추락을 피하기위해
금리를 따지지 않고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일부 투자금융회사들도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위협하는 연24%로
자금을 쓰고있다. 이같은 현상은 3년여만이다. 지난 91년중반에도
콜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89년 증시부양을 위해 한은이 투신사에 2조7천억원을 지원,통화증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그후 이를 낮추기위해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금리가
뛰었다.

그럼에도 당시 콜금리는 연18- 19%수준이었다. 이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인 연25%까지 오를수 있었는데도 당국이 콜금리까지도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이지 말도록 지도한 때문이었다.

당국의 지도가 없었더라면 당시 콜금리가 연25%까지 올랐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두리리는 사태가 3년만에 재연됐다고
금융계는 지적한다.

이번 사태의 촉발배경과 관련,한은의 통화관리에 문제가 있어선지,아니면
은행들의 자금운용에 문제가 있어선지는 논란이 있으나 더이상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금리까지 시장금리가 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게 금융계의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