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사실을 적발,
통보해온 기업들의 수입신고 누락분을 조사,관련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정위가 적발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내
용 가운데 물품을 계열사에 싸게 팔고,비싸게 사주는 가격차별행위나 계열
사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공급,간접적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염매행
위는 소득을 계열사에부당하게 이전한 조세포탈 행위라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공정위 통보자료를 토대로 법인세법 규정에 의거,누락
신고분에 대해서는 관련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또 누락정도가 심한 기업
은 93년 사업분에 대한 정기법인세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가격차별 또는 염매행위로 국세청에 의해 법인세 추징대상으로 조사를 받
는 기업은 금성전선,금성계전,금성알프스전자,아세아자동차공업,두산종합식
품, 삼미종합특수강,삼미,코오롱,코오롱유화,고려합섬,고합상사,동부고속,
해태제과,해태음료 등 14개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