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헙법재판소의 헙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을 헌재의 지적사항 모두를 수용토록 개정해 존치시키되 시한은 못밖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3일 아침 이상득 민자당 정책조정실장의 요청으로 청와대
별관에서 토초세법 개정과 관련한 당정정책조정회의를 갖고 4일 당정회의
에서 논의할 토초세법 처리방향에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의원 외에 박재윤 청와대경제수석과 한이헌 경제기획원
차관,강만수 재무부세제실장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헌재의 지적사항을 수용,토지를 장기간 보유한 사람이
토초세를 낸뒤의 땅값하락으로 원본자체가 잠식당하지 않도록 지가등락분
정산환급을 제도화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도때 양도소득세에서 기납세액 공제폭 확대 <>유휴지및 임대토지
과세대상 축소 <>세율인하와 누진세율화등도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번 사건외에 다른 이유로 헙법소원이 계류중인 토초세법 사건
에 대해서도 소원제기사유를 분석,세법개정안에 반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를 한시적으로만 운용토록 시한을 정할 경우 법개정
이후에도 납세자들이 납세를 기피,법시행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토초세법 존속시한은 규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토초세제 폐지시기는 종합토지세제등의 보완추이를 보아가며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4일 당정회의에서는 개략적인 토초세법 개정방향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재무부는 구체적인 개정방안과 관련,최장 6년이내에 매각할 때에만
40~80%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토록 돼있는 이중과세 공제범위를 3~5년
이내 매각 땐 전액을 면제하고 이기간을 경과한 뒤에도 60~80%를 공제
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50% 단일인 세율도 20~50%의 누진세율로 바꾸고 유휴토지와 임대토지
에 대한 토초세 과세대상도 대폭 축소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