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때 탄생한 토초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부동산투기를 잡을 수
있는 합헌적인 법률인가 아니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졸속법률인가.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토초세법에 대한 위헌여부도 29일 드디어
결판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토초세사건으로 속을 끓여왔다.

토초세에 대한 첫 헌법소원이 지난 91년에 제기됐는데도 무려 3년이
지나도록 선고를 내리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따가운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헌재의 내규에도 소원접수후 1백80일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재의 괴로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번 선고로 토초세 위헌여부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갈라졌던 법조계와
학계등의 논란뿐 아니라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명쾌한 결론을 얻게 됐다.

이날 결정될 사건은 헌재에 계류중인 17건중 3건이다.

하나는 토초세도입이후 지난 홍관수씨(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토지초과
이득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홍씨는 ''토초세는 실현되지않은 가상이득에 대해 국민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세금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는 법률이어서 위헌''이라는 것이다.

홍씨의 이같은 주장은 토초세의 가장 취약한 맹점을 정곡으로 찌른 것
으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위헌신청사건의 거의 모든 청구인들이
지적하는 부문이다. 결국 이 부문에 대한 위헌결정은 곧 토초세의 사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도 ''위헌이다'' ''아니다''로 나눠져 있다. 김남진고려대
교수는 "오늘의 복지국가, 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조세 내지는 재정이
새로운 사회형성적 소득재분배적 기능까지 갖고 있다"며 "토초세는 바로
국가가 국민의 경제생활에 적극 개입,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조세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합헌론을 개진하고있다.

이에 반해 이우택한양대교수는 "토초세는 즉흥적이고 과격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법제정 절차 자체가 비민주적이었을 뿐아니라 법집행사의
불공평성등 악폐가 그대로 내포돼있다"며 ''그 결과 조세법으로 인정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형평주의의 원칙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결정될 또다른 사건은 지난 92년 김을태씨가 청구한 토초세법 제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김씨는 "토초세 제8조는 개인소유토지중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를 유휴
토지의 범위로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또 유휴토지의 지가상승만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과 세율을 일률
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조세부담의 공평성에도 어긋나는 규정으로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제11조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토초세의 물납을 규정한 제22조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경제질서의 기본이념에 위반되며, 토초세는 지가가 하락한 경우
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지형평의 원칙과 조리에 반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씨는 토초세는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헌법상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도 놓치지 않고 있다.

끝으로 지난 92년 말 제기된 경영업의 토초세 10조등에 대한 헌법소원도
토초세의 운명을 결정할 핵심적인 사건.

10조(세액의 계산) 11조(과세표준) 13조(세율)는 가상이득에 대한 규정
이어서 재산권보장과 제한에 관한 헌법23조에 반한다는 내용이다.

과연 위헌인가 아닌가.

재미있는 점은 이 3건의 토초세결정 선고일인 29일은 꼭1년전 국제그룹
해체는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날과 같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