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공사의 입찰자격사전심사제(PQ제)가 건설업체의 시공경험(공사
실적)에 대한 평가를 낮추는대신 경영실태에 대한 평점을 높이는 내용으로
대폭 개편됐다.

이같은 제도개편은 그러나 건설부가 건설시장개방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PQ제의 개선방안과는 정면으로 상충되는 내용인데다 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간
에 이해관계가 엇갈려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최근 정부대형공사(1백억원이상 주요
대형공사)의 입찰과정에서 적용되는 입찰자격사전심사기준의 분야별 배점
한도를 조정, 시공경험의 배점을 종래의 40점에서 30점으로 낮추었다.

반면 경영상태(부채비율,매출액대비 순이익,유동비율,매출액대비 기술개발
투자비등)의 배점은 20점에서 30점으로 크게 높였다.

또 분야별 배점한도의 조정범위도종전의 10%에서 20%로 조정했다.

재무부는 이밖에 시공중인 공사를 실적에 포함시켜 시공경험으로 인정
받도록 했다.

이번 재무부의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변경으로 대형건설
업체들의 경우 공사경험은 많지만 건설업의 특성상 회사규모가 클수록 부채
비율이 높을수 밖에 없고 매출액대비 이익율도 낮게 마련이어서 불리하게
됐다.

이에반해 중소건설업체들은 반대상황이어서 유리하게 됐다.

이로인해 대형건설업체들은 "입찰자격사전심사제를 도입하게된 취지가
부실.무능력업체를 배제함으로써 성실시공을 유도, 과당경쟁과 이로인한
저가투찰을 막기 위한데 있었다"면서 "PQ제의 가장 중요한 항목인 시공경험
배점을 낮춘 것은 개악적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형업체들은 "개별업체의 시공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공사가 완전히 끝난후 부실하자발생여부등이 가려진후 공사질적으로 인정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시공중인 공사(공정 50%이상 진행된 공사)도
포함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중소업체들은 "여러해전에 한건 공사를 한 것을 계속 실적으로
인정받고 현재 회사를 건실하게 운영하는 중소업체는 과거실적이 없다고
해서 배제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이번 조정은 합리적"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한편, 건설부는 지난27일 내놓은 건설시장개방대책에서 PQ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사실적반영율을 지금보다 높일 계획이라고 밝혀 재무부의 이번
조치와는 정면으로 상충되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