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실시된 한국은행의 제3대노조위원장선거와 관련, 위원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경호씨가 27일 위원장선거에 문제가 있었다며 노조
위원장 당선무효확인소송을 제기, 한동안 내홍을 겪을 전망.

이씨는 이날 서울민사지법에 낸 소장에서 "위원장에 당선된 심일선씨의
표중에는 선거관리실무위원의 사인이 없어 무효인 표가 1백1표가 포함돼
있다"며 "사인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는 선거규정을 적용할 경우,
심씨의 득표수는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인 1천2백56표보다 적은 1천1백92표에
그쳐 당선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

이씨는 이어 "1차선거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선거규정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노조가 심씨를 위원장당선자로, 이철수 나판임 김선창씨
를 부위원장당선자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설명.

이와관련 당시 선거위원장을 맡았던 이은간씨는 "검표과정에서 일부
지점의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의 사인 대신 싸인이 돼있는 표를 발견
했으나 당시 선관위회의에서 유효표로 결정했다"고 반박.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