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다음달1일부터 전남해남군등 7개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점포에서도 지로업무를 취급토록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다음달부터 지로업무를 취급할수 있는 지역은 전남해남군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과 경남산청군등이다.

이에따라 은행지로를 이용할수 있는 지역은 전국72개시 1백4개군으로
늘어났다.

금융결제원은 우편및 교통사정으로 지로업무를 취급하지못하고있는 일부
산간 오지지역에 대해서도 지로업무를 취급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로업무는 각종 공과금 물품대금 보험료등을 은행에서 납부할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