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건설시장이 완전개방되는 오는 97년이후 현재 정부에서 건설업체
의 도급순위와 금액을 산정, 공사발주때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도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또 입찰자격사전심사제(PQ제)의 적용대상 범위를 현재의 1백억원이상에서
오는 97년까지 50억원수준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시장개방과 함께 현재의 중앙집중식 공사발주제도대신 발주처별로 공사
특성등에 맞는 독자적인 공사발주방식을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27일 건설부가 발표한 건설시장개방대책에 따르면 현재의 도급한도액제도
가 시장개방시대 국제적인 관행에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대형외국업체에
유리할수 있다고 보고 이 제도의 적용범위와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
하는 대신 국제관행에 맞는 PQ제를 확대실시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토목.건축분리산정
제도의 도입을 백지화하고 이달부터 PQ제에 의해 발주되는 공사는 건설
업체들이 도급한도제한을 받지 않고 수주할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95년부턴 PQ공사를 현행 1백억원이상 14개 주요 공사에서
70억원이상 17개 공사(상하수도특수건축공사 공중이용시설공사등 3종
추가)로 확대하고 97년까지 50억원이상 공사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97년까지 민간공사에 대해선 도급한도액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를 마련하고 시장완전개방이후엔 외국과 같이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만든 건설업체평가기준에 따라 업체의 도급등급을 정해 입찰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공사의 적정 공사비확보와 신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노임단가를 폐지, 시중노임을 적용하고 96년부터 표준품셈제도를 없애고
실질공사비를 적용키로 했다.

또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가격경쟁외에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용역
업체, 설계자, 감리업체, 감리자와 시공업체의 부실실적을 기록으로 남겨
입찰자격사전심사과정에서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