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7일 현재의 건물분 재산세 체계가 아파트 등 주택의 실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조세연구원에 이에 관한 연구 용역을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축연수 및 건축기준가액,용도,면적 등을 기준으로 과표를 책정
하다 보니 일산,분당 등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가 같은 평
형의 서울 지역 아파트 보다 오히려 높게 부과되는 등 민원을 야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건물분 재산세 체계는 지역별 주택의 시세를 반영하는
지역지수의 편차를 높이고 지하 주차장을 재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