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축산업자 양식 수산업자 공업용수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등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의 각종 세금 납기를 6개월까지 연장
하거나 9개월까지 징수유예조치키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또 이들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처분등 체납처분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했다.이와함께 더위로 가축이 폐사하는등 자산이 손실된 사업자에 대
해서는 당해연도 또는 다음 연도에 내야할 소득세나 법인세액에서 재해로
자산이 손실된 비율만큼 세금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공업용수 부족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안산의 도금공단,전주 정주
의 제지공단등 집단재해지역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직접
피해상황을 점검,필요시 각종 세제지원을 해나가기로했다.

납기가 연장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등으로
기간은 통상 2개월,피해가 심할 경우에는 6개월까지 연장가능하다.

징수유예 기간은 통상 6개월이며 피해가 심한 경우는 9개월까지 인정된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사업장 이동신고 휴.폐업신고등 세법에 규정된 각종 신
고 신청서류등을 재해로 인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할수 없을 때도 그 기한
을 연장해주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