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중소기업 관련 법체계 정비를 이유로 중소기업진흥법
에 통합시킬 것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을 존속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6일 중소기업헙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상공자원부는 지난 21일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법과 중소기업진흥법,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법 등 3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법으로 통합, 일원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관련
법체계 개편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상공자원부는 지나치게 산만한 법체계를 정비하고 WTO 출범 등 달라진
국내외경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으며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시책은 새로운 법체계 속에 대부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그러나 "정부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규정한 중소기업구매촉진법은 가장 효과가 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인
정부 조달구매제도의 근거법령"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의지를 상징하는 차원에서라도 독립된 법률로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또 "현재도 일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구매촉진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제품 구매의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법이 폐지될 경우
이같은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중소기업의 근대화 및
협동화사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 연수사업 등을 규정한 지원법률인
중소기업진흥법과 입법취지가 전혀다른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의 통합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는 이같은 여론에 따라 오는 8월초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의
존속을 요지로 하는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이견을 제출할 예정인데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중소기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