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유협회는 유가연동제에 따라 휘발유 등유 경유 벙커C유등
유가연동제 적용대상 유종의 소비자가격을 15일 0시부터 평균2.94
%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유종별로는 휘발유가 특별소비세율이 190%에서 170%로 인하
된데 따라 637원에서 630원으로 오히려 7원 내렸으며 등유는 247
원에서 254원으로 7원이 올랐다.

저유황 경유는 229원으로 4원 오르고 저유황 벙커C유도 106.61원
으로 5.56원이 올랐다.

석유협회는 지난달의 국내 원유도입가격이 배럴당 평균 15.01달
러로 전달에 비해 7.8% 상승하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도 소폭
절상돼 전체적으로 5.4%의 소비자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정
부의 교통세및 특별소비세 인하조치에 따라 인상폭이 다소 축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유가인상에 따라 생산물가는 0.15%포인트,소비자물가는 0.
009%포인트의 직접적인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