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더라도 일정소득이하의 근로소득자들은 금융
자산에 대한 이자소드세부담이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과세와 분리관세를 선택할수 있게돼 일률적으로 20%로 돼있는 이자
소득세율보다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을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우선 월급여가 80만원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이자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현재 1천만원을 1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이자 85만원에 달해 17만원을 이자소득세(이자소득세율 20%일률적용)로
내야한다.

그러나 종합과세될 경우 월80만원은 면세점에 해당돼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게 돼 17만원을 모두 되돌려 받을수 있다는 얘기다.

월급여가 2백만원(보너스를 제외하면 1백50만원)이하인 경우엔 절반(8만
5천원)가량 환급받는다. 이는 올해 소득세율과 공제한도등을 조정할 경우
공제한도가 1천만원에 달해 이사람이 적용받는 종합소득세율은 10%가
된다.

이자소득세율은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20%이므로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10%만큼 되돌려 받게 되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이같이 종합소득을 선택할때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수 있는
근로자는 약4백만명으로 전체의 34. 8%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월급여가 2백만원이 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이자소득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할 계획이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의무기준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에따라 다르지만
기준금액이하에선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