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현금환불제실시결정으로 가전업체들이 고장난 제품을 현금으로
보상해야 하는 새로운 판매환경에 적응키위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업계는 현금환불제실시가 소비자권리신장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수 있으나 제품고장기준및 고의적 파손등에 대한 규제가 없어
실시초기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6일 정부가 다음달부터 가전제품 59개품목에 대한 현금환불제를 실시키로
확정하자 업계는 영업전략 재점검에 들어가는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생산라인의 불량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생산시스템 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애프터서비스 강화를 통해 현금환불요구를 사전에 방지
한다는 방침아래 서비스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특히 자금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전자업체의 경우 현금환불제
실시가 영업상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체제 강화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업계는 현금환불제 실시로 제품에 대한 고의파손후 환불요구등이 우려
되고 소비자와 업체간에 제품고장기준을 놓고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이에대한 명확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금환불제실시가 소비자권리보호는 물론 업체의 불량제품생산억제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교환조건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지않을 경우 영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관계자는 이에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량제품에 대해
제조업체가 끝까지 책임지도록한다는 현금환불제의 기본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조업체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협조가 전제되야 한다"며 실시
초기에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소비자와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