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평가회사에 10%이내에서 외국인의 지분참여가 허용된다. 또
외국인투자 개방시기를 97년에서 96년으로 앞당긴 일반전국화물차운송업과
발전업 경인쇄업 차량용가스충전업등은 외국인의 지분율이 50%미만일 때만
허용된다.

재무부는 이달초 발표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대책중 외국인투자 개방확대
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확정,29일 고시했다.

이날 고시에서 신용평가업의 외국인 전체의 지분한도는 10%로 하되 외국인
1인당 지분율이 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투자를 유보시켰던 업종중 확약및 불꽃제품제조업은 7월1
일부터 자동차용가스발생기에 한해 합작투자가 가능토록 하고 전세버스 운
송업은96년에서 95년으로 개방시기를 앞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