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커피전문점 부페식당 타이어소매점등의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부가세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서울의 강남구 논현동 압구정동 신사동등에서 개업하는 사업자 역시
과세특례 대상에서 배제된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부가세 과세특례배제기준"을 확정,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정에서는 주유소 고급양복점등 1백76개 현행 과세특례배제 종목에
카페 부페식당등 16개가 추가돼 모두 1백85개 종목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인구 10만 이상 시지역의 세무서가 별도로 정하는 배제기준은 업종의
경우 5백35개가 추가돼 모두 5천5백5개로 됐고 지역의 경우 1백36개가 새로
포함돼 총 6백42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세무서별 과특배제 업종에는 건강식품 피혁제품 의류 문구등이 일부지역
에서 추가됐으며 서울등 6대도시의 경우 비어홀 목욕탕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종전에는 면적기준으로 과세특례배제 여부를
가렸으나 이번 조정에서는 대상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따라 기준을 재조정
했다.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지역은 서울 강남과 대도시 중심상업지역의 전지역
으로 확대됐으며 기타 시지역의 경우 종전의 특급호텔 백화점외에 중심
상업지역 대형상가 신축상가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에 조정한 과세특례배제 기준을 기존에 위장과세특례자
로 남아있는 사업자들을 가려내는 기준으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