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세 월말까지 수정신고 납부 유도
신고자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수정신고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27일 국세청은 지난달말에 끝난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결과 일정
규모이상인 대사업자들이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 실사신고가 일부있는
것으로 밝혀내고 이들에 대해 이달말까지 서면신고 또는 신고금액을 실제
소득금액에 맞게 수정신고하도록 권유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서면신고를 해오다 실사신고로 전환한자에 대해서도수정신고를
권유할 방침이다.
서면신고자중에서는 장부와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초과소득이
있는데도 수입금액을 누락시키면서 신고기준에 맞춰 소득을 역산신고한 혐
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수정신고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 기간동안 수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9월부터 지속적인 실지
조사를 벌여 수입금액 탈루여부를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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