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종합소득세를 소득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게 신고한 실사
신고자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수정신고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27일 국세청은 지난달말에 끝난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결과 일정
규모이상인 대사업자들이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 실사신고가 일부있는
것으로 밝혀내고 이들에 대해 이달말까지 서면신고 또는 신고금액을 실제
소득금액에 맞게 수정신고하도록 권유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서면신고를 해오다 실사신고로 전환한자에 대해서도수정신고를
권유할 방침이다.

서면신고자중에서는 장부와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초과소득이
있는데도 수입금액을 누락시키면서 신고기준에 맞춰 소득을 역산신고한 혐
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수정신고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 기간동안 수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9월부터 지속적인 실지
조사를 벌여 수입금액 탈루여부를 집중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