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부실금융에 대한 정리가 시작됐다. 은행감독원은 24일 은행
들의 부실여신을 오는 98년까지 정리토록 하는 내용의 "은행경영 건전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 재무부는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지급능력이 취약한 생명보험사는
증자명령을 내리고 심한경우 회사합병이나 정리를 권고할수 있도록 하는
"생보사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현재 3조원에 이르는 부실여신을 정리하기 위해 앞으로
5년동안 자체적으로 2조원 가량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게 됐다.

또 생보사들은 현재 누적적자 규모가 1조2천억원에 이르러 자본금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2년안에 7천억~8천억원의 증자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대책에선 은행의 경우 지금까지는 총여신의 2%이상만 대손충당금
으로 적립토록 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손실예상액 전액을 적립토록 했다.

다만 한꺼번에 대손충당금을 쌓는데 따른 부담을 덜기위해 오는 98년까지
나누어 적립할수 있도록 연도별 목표율을 제시키로 했다.

또 은행의 수익성지표로 자기자본이익률과 총자산이익률, 생산성지표로
1인당업무이익과 총자산대비 경비율등을 자체적으로 설정해 목표비율을
정하고 달성토록 지도키로 했다.

한편 생명보험사에대해선 지급여력(자본금 잉여금 임의적립금 책임준비금
초과적립금의 합계액)이 1백억원 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했다.

재무부는 내년 3월말까지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증자를
명령하고 증자명령을받은 뒤 96년3월말까지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회사에 대해선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제재조치는 기준미달 규모가 <>1백억원미만인 회사는 계약자배당 제한
<>1백억~6백억원이하엔 보험사업 일부규모제한및 기관.대표이사 경고
<>6백억원초과사엔 회사의 합병.정리권고 또는 보험사업 종목의 일부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