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는 정부가 지난 1일자로 수출선박 착수금의 국내반입요건을 강화
하기위해 외국환관리규정(7~42조)을 개정한 것이 경쟁력약화 요인으로 작용
한다며 이를 시정해달라는 건의서를 23일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조선업계는 조선협회명의로 된 건의서에서 <>선박 착수금영수제한을 폐기
하거나 외국환관리규정을 종전과 같이 환원하고 <>현재 진행중인 상담에 피
해를 없애기위해 규정 시행시기를 내년 6월1부터로 예외인정해 줄 것을 주
장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등 조선협회 회원사들은 지난
15일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개정된 규정대로 영업을
할때는 선가의 약 4%정도 가격경쟁력약화요인이 발생한다는데 의견을 모으
고 건의서를 제출키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