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양도세 실사신청자중 부동산투기혐의자 및 고액탈세
혐의자를 정밀조사대상자로 분류, 이들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과거 5년간 부동산 거래실태를 조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정밀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3인이상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을 편성,
금융거래를 추적하는 한편 조사기간도 30여일로 연장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각 지방청이 직접조사하는 양도세 실사대상자의
범위를 종전 기준싯가 3억원(서울청은 5억원)이상에서 2억원(서울청은
3억원)이상으로 확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54개반 3백여명으로 구성된 지방청 부동산투기 조사반을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에 투입,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실지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양도자와 취득자의
거래금액등 관련자료를 전산으로 입력, 위장 허위 실사신청자들을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람은
간이조사대상으로 분류, 이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한
서면조사로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강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각 지방청및 세무서에
재산세제 공평과세협의회를 설치, 여기서 투기목적 유무등을 심사키로
했다.

<김선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