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의 입체냉장고 신기술인증문제를 둘러싸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대우전자가 이번엔 컬러TV의 전자파 방출량을
놓고 치열한공방을 벌이고 있어 주목.

특히 대우전자는 삼성전자가 비윤리적 기업으로 규정한 내용을 담은
사내용자료를 대리점에 배포한데 격분,삼성전자를 명예홰손으로 고소할
것을 검토하는등 양사의 대립은 기술문제를 떠나 감정싸움으로 번질 전망.

양사의 전자파싸움은 삼성전자가 영업사원교육용으로 작성, 교육용으로
대리점에 배포한 자료중 대우전자 컬러TV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량이
삼성전자 제품보다 월등히 많은데도 마치 전자파방출량이 가장 적은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고 말한데서 발단.

삼성전자는 이자료에서 대우전자 제품의 전자파 방출량은 시간당 0.011
밀리렌트겐으로 자사제품의 전자파 방출량인 시간당 0.00375밀리렌트겐
보다 훨씬 많고 주장, "삼성제품보다 X선 방사량이 3배나 많은데도 어린이
눈을보호하자는 광고를 하는 대우전자는 기업윤리나 도덕성이 없는 회사"
라고규정.

대우전자는 이에대해 삼성전자가 비교한 X선방사량 수치는 검사기준이
다른 것이어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며 명예홰손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등 강경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

대우전자는 삼성전자의 전자파 방출 시험은 미국 보건후생성이 정한
전자파시험기준인 2만7천v의 전압으로 완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대우전자의 시험은 미국전자관자문기술위원회의 시험측정치인 3만7천v의
전압으로 브라운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원천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

대우전자는 삼성전자가 사내용자료를 대리점에 배포한 것은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홍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각종 실험결과를 담은 자료를 배포키로 결정.

특히 대우전자 사원일부는 삼성전자를 명예홰손으로 고소하는 한편
이건희삼성그룹회장에게 직접 이같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등 초강경
분위기.

삼성전자는 이에대해 검사기준이 다른 사실은 몰랐다며 대우측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할수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같은 논쟁은 대우전자의 과대광고때문에 발생한 문제며 책임은 대우측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 향후 사태 발전에 관심이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