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부가가치세 납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제출의무가 크게 완
화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납세사업자는 종전까지 모두 4매(공급자용 2
매 공급받는자용 2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했으나 7월부터는 공급자용
세금계산서 발행매수가 1개로 줄어 모두 3매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면된다.
이에따라 부가세 사업자는 7월부터 부가세 신고시 거래건수별 매출 세금계
산서를 모두 세무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를 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부가세 사업자는 거래시 4매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이중 2매는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2매는 본인이 보관하다 부가세 신고시 1매를 세
무서에 제출해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