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신탁판매 첫날 계좌수면에서는 국민은행, 금액면에서는
상업은행이 다른 은행을 압도적인 차이로 따돌린 것으로 나타나 화제.

계좌수와 금액이 골고루 많은 서울신탁은행(6만8천1백36계좌, 54억6천
1백만원)과 함께 이들 3개은행은 개인연금의 3두마차로 불리기도.

은행권전체(농수축협포함)의 첫날 유치실적은 55만8천1백18계좌,4백
61억4천3백만원이었는데 국민은행이 유치한 계좌가 전은행권의 34%에
달하는 18만7천9백50개.

이에 대해 국민은행측은 다른 은행보다 점포수가 1백여개정도 많은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다른 은행들은 민영화이후 국민은행의 그같은
저력이 빛을 발할 것에 대비, 긴장하는 모습.

특히 상업은행이 첫날 금액면에서 다른 은행보다 3-4배 많은 1백6억6천
1백만원의 실적을 올리자 다른 은행들은 "아무리 홍보를 많이 했어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금액"이라며 의혹을 떨치지 못하겠다는
모습.

은행권에서는 상업은행이 거래기업임원들에게 가입최고 한도인 월
1백만원씩 3개월분인 3백만원을 "권유반 강제반"으로 가입토록 했다는
소문이 무성.

이에 대해 상업은행측은 "차제에 수신을 대폭 늘리기 위해 전임직원이
열심히 노력했을 뿐"이라고 강조.

<>.은행들이 사활을 걸다시피 판촉전을 벌이고 있는 개인연금신탁판매는
국민은행 상업은행 서울신탁은행이 3두마차격으로 다른 은행을 현저하게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초반부터 실적차이가 두드러진 셈.

이는 점포망과 신탁자산운용기법이 개인연금판매실적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21일 각 은행이 집계한 첫날(20일)개인연금신탁의 수탁고는 은행권(농수
축협)이 55만8천1백18계좌 4백61억4천3백만원, 투신사 9천8백39계좌 17억
5천9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중에서는 국민은행이 18만7천9백50계좌 57억8천9백만원으로 계좌수
면에서 다른 은행이 상상을 초월할 만한 실력을 올렸다.

박도원국민은행문화홍보부장은 "점포가 4백60개로 다른 시중은행들보다
1백여개이상 많아 계좌수도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좌수면에서 서울신탁은행이 6만8천1백36개로 2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신탁전문은행으로서의 이름값을 한 셈. 신탁은행관계자는 신탁자산운용
수익률에 관한 한 다른 은행보다 한수위인 점을 고객들이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

<>.대한교육보험이 21일 시판첫날 실적이 5만7천건에 41억6천만원의
보험료를 거뒀다고 발표하자 라이벌인 삼성과 대한이 실적발표를
거부하는 등 "생보 빅3"에 미묘한 기류가 발생, 눈길을 끌었다.

기존사그룹인 제일이 6천1백건의 신계약을 기록, 흥국(3천2백64건) 동아
(3천5백7건)을 제쳐 회사별 실적이 첫날부터 적지않은 차이를 보였다.

대신이 5천6백72건으로 선두에 나섰으며 한덕이 3천8백55건, 국민은
3천5백건 태평양이 2천5백35건등으로 신설상쪽에서도 연금가입실적이
들쭉날쭉.

최근 업적이 급신장세를 보여 관심을 끌어온 신한과 동양베네피트는
첫날 실적의 대외발표를 거부했다.

손보업계에서도 삼성화재가 7천2백건 한국자동차보험 7천1백80건으로
선두그룹에 나선 반면 신동아화재는 4백99건,대한은 7백10건의 계약을
인수해 10배이상 격차을 보였다.

동양화재는 6천6백건,럭키화재 4천7백35건로 집계됐으며 제일화재도
2천5백건을 기록,회사규모에 비해 선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투신사 임직원들이 자사 개인연금주식형투자신탁 가입허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은행 보험등 다른 기관들은 직원들의
자사 상품인 개인연금 가입이 가능하나 유독 투신사에 한해서만 법으로
자사의 주식형개인연금펀드를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투신사들은 개인연금상품이 최소 10년이상의 장기상품이기에 증권투자
신탁업법의 불공정거래를 막기위한 "임원등의 참여금지"취지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주식형재형저축과 주식형근로자장기저축의 경우 임직원들의
자사 상품 매입이 가능했던점을 들어 개인연금도 자사직원들이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있다.

한편 정부는 증권투자신탁업법상 투신사의 임직원은 누구명의로 하든
자기의 계산으로 자사가 경영하는 주식형신탁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임원
등의 참여금지"규정을 들어 임직원들의 자사 개인연금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