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융실명제 이후 음성자금의 양성화가 아직 덜 됐다고
판단, 고액부동산 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음성소득과 불로소득에 대한 세원관리강화
를 위해 각 지방청별로 조사인력을 투입, * 금융실명제이후 고액
부동산 취득자 * 개발제한구역내 부동산 거래자 * 신도시지역 내에
서 아파트를 단기 매매한 자 * 호화사치성 재산보유자 등 비교적
투기혐의가 짙다고 판단된 경우 등을 가려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
는데 대상자는 서울청에서만 50여명을 포함, 전국적으로 2-3백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