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세관장의 재량으로 통관여부를 결정하던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해 앞으로는 무조건 통관을 보류 하기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또 세관에 신고한 상표권등 지적재산권의 유효기간을 종전의 3년에서 10년
으로 연장키로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7월부터 시행한다.

이에따라 세관장은 지적재산권 침해사실이 명백한 경우 전과는 달리 반드
시 통관보류조치를 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