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은 항만사상 처음으로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업체에 대해 부두출입을 금지토록하는등 강경조치를 취해
하역업체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17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은 항만법 제27조와 항만시설사용규칙 제7조에
따라 항만시설사용료 48억6천여만원을 체납한 고려종합운수등 8개 하역
업체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대표이사(지점장)및 차량의 부두출입을
금지하는 초강경 조치를 내렸다.

부산해항청은 지난16일 하역업체에 발송한 "항만시설사용료 체납업체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제한 조치통보"공문을 통해 항만법 제59조및 60조에
의거 체화료를 완납하는 날까지 부두출입금지 조치가 유효하며 선석
배정시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후순위를 부여하겠다고 경고했다.

부두출입금지 조치를 받은 8개 하역업체는 대한통운 고려종합운수
동부고속 한진 삼창기업 동진 천양항운 세방기업등 8개사다.

이들 하역업체들은 부산해항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단순히 화물하역
만을 대행한 업체에게 화주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문민정부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