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의 키포인트는 세제상 혜택에 있다. 재무부가 취급 금융
기관이 제작 배포하는 상품안내장에도 "세제지원"이란 단어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세금우대조치가 국민들의 장기저축의지를
부추기는 촉매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생명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40%(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금수령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혜택뿐만 아니라 보장성보험료중
5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받을수 있어 어느 금융기관보다 세제 지원폭이
크다.

개인연금과 관련된 세제지원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중도해약시에도 세제상 헤택을 받을수 있는가.

"가입자가 계약체결후 5년이내 해약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크게 다르다. 5년이내에 해약하는 경우 납입보험료의 4%(연 최고7만2천원)
를 감면세액으로 간주해 추징당하고 중도해약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예컨데 매월 15만원씩 3년간 5백40만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해약하면
21만6천원이 추징된다.

또 5년이 경과한 후에 중도해약하면 소득공제로 인한 감면세액을 추징
하지 않으나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단 천재지변, 저축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장기휴업 폐업, 3개월이상
장기간 입원치료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수령시 연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는.

"가입자가 일시금으로 원하면 받을수는 있으나 받는 금액에서 총납입
연금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선 이자소득세 (주민세를 포함 21.5%)
가 부과된다"

-자영업자에게도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는데.

"개인연금저축은 만20세이상 국내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수 있으므로
대상이 된다. 자영업자는 1년간 납입실적을 생보사에서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종합소득신고시 연간 72만원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를 받을수 있다. 또 연금수령시에도 받는 연금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보험료납입금액을 강비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자유설계특약을 부가한
경우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가.

"세제적격요건이 납입기간 10년이상으로 돼있어 일시납같은 자유설계
특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자유설계특약을 제외한 부분이
세제적격요건을 충족시키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

-단체연금보험에 가입해도 세제혜택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최초 보험계약이 세제지원요건 충족시 개인연금저축 세제지원
전환특약을 부가하여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다. 따라서 단체연금보험계약은
보험료를 개인이 부담하고 보험증권이 개별적으로 발급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51세 남자다.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는 개인연금에 들려면 계약기간을
10년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5년이상이면 가능하다. 전연령층으로 수혜범위를 넓히기
위해 95년말까지 가입특혜조치를 인정해 5년이상 계약으로도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96년부터는 연령에 관게없이 10년이상으로 계약해야
혜택대상이 된다"